기록
본회의 표결 완료 · 원안가결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의안번호 221679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아래 의안명·소관위·발의일/처리일·처리결과·표결 집계는 사실 이며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. 플랫폼의 요약·해석은 넣지 않습니다.
발의 절차를 거친 의안(표결현황 API는 발의일 미제공)
출처: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— 의안별 표결현황(발의일 항목 없음)
소관위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출처: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— 소관위원회(COMMITTEE)
찬성 238 · 반대 1 · 기권 12
출처: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— 의안별 표결현황(PROC_DT / YES·NO·BLANK_TCNT)
원안가결
출처: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— 처리결과(PROC_RESULT)
※ 단계·일자는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(발의법률안·의안별 표결현황) 원문 필드로만 판단합니다. 데이터가 없는 단계는 예정(미상) 으로 표시하며, 제목으로 단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. 추적을 켜면 단계가 바뀔 때 알림을 받습니다.
소관위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: — 처리일: 2026-06-18 처리결과: 원안가결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요.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져서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. 경미한 폐기물 처리 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돼요. 의료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돼요. #환경 #보건 #산업
※ AI 요약 · 원문이 우선합니다. 위 요약·영향 태그는 의안 원문(제안이유 및 주요내용)을 근거로 AI가 생성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. 본 서비스는 법안을 평가·옹호하지 않습니다.
쉬운 설명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해져서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. (의료폐기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규정이 변경돼요.)
현실에서 이렇게 달라져요 AI · 원문 우선 이번 법 개정으로 병원에서 나오는 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게 돼요. 이렇게 재활용된 지방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. 또,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잘 입력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거예요.관점 · 발의 측 관점 발의한 쪽은 "인체유래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요"라는 문제의식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.
관점 · 신중·반대 측 관점 새 규정이나 의무가 생기면 적용 대상의 부담, 집행 방법, 다른 제도와의 조화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제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 238 · 반대 1 · 기권 12로,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(사실). ※ 쉬운 설명은 AI 요약·표결 데이터를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. 찬·반은 '관점'이며 사실 단정이 아닙니다. 정확한 내용은 아래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이 우선합니다.
총 투표 251표 (찬성 238 · 반대 1 · 기권 12) · 의결일 2026-06-18
더불어민주당 대체로 찬성 찬 116 · 반 1 · 기 6 · 불참 28
국민의힘 대체로 찬성 찬 74 · 반 0 · 불참 14
국민의미래 대체로 찬성 찬 13 · 반 0 · 기 1 · 불참 3
더불어민주연합 대체로 찬성 찬 7 · 반 0 · 기 4 · 불참 1
조국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11 · 반 0 · 불참 1
개혁신당 대체로 찬성 찬 2 · 반 0 · 불참 1
찬성 반대 기권·불참
※ 개인별 표결(사실)을 정당으로 합산한 값입니다. 표결에는 소신·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어 정당 단위가 개별 의원의 입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출처: 열린국회정보.
찬성224 반대1 기권12 불참48
※ 개인별 표결은 실제 기록(사실)입니다. 표결에는 소신·당론 등 여러 맥락이 있으며, 판단은 시민의 몫입니다. 출처: 열린국회정보 개인별 표결(open.assembly.go.kr). 의원 이름·정당은 국회 재적 명부(ALLNAMEMBER)와 대조해 표기하며, 대조되지 않는 표결은 명단에서 제외합니다(추정·날조 없음).
의안정보시스템 원문 보기 ※ 출처: 열린국회정보(open.assembly.go.kr) 의안정보 — 발의법률안·의안별 표결현황. 본 페이지의 수치·일자·처리결과는 원문이 우선합니다.